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바닷속 아름다운 소나무, ‘긴가지해송’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바닷속 아름다운 소나무, ‘긴가지해송’
- 해수부,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긴가지해송‘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눈이 덮인 소나무를 닮은 ‘긴가지해송’을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긴가지해송은 다해송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중심의 굵고 단단한 가지에서 흰색이나 갈색의 여러 가지들이 돋아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치 눈이 덮인 하얀 소나무처럼 보여 식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개의 폴립*들이 모여 군체를 이루는 동물이다. 길이는 보통 1m 정도이지만 3m까지 자라기도 한다.
* 자포동물 : 독을 함유하여 먹이를 잡을 때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는 동물
* 폴립(polyp) : 군체형 산호를 이루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촉수와 몸통으로 구성
 
  긴가지해송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의 먼 바다섬, 일본 오키나와 인근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수심 약 15~100m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20~30m의 경사진 암반에서 관찰된다.
 
  과거에 해송류를 몸에 지니면 건강을 지켜준다는 속설 때문에 사람들이 반지나 단추, 도장 등 장식품의 재료로 무분별하게 채취하면서 긴가지해송의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긴가지해송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II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CITES II급 : 심각한 개체수 감소
 
  해양보호생물인 긴가지해송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긴가지해송은 국내에 있는 연산호 중에서도 희귀한 종이며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해양생물이다.”라며, “소중한 해양생물자원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긴가지해송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긴가지해송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서울의 주택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8. 18:1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 대학 선정 순위동일
  3.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엄단…징벌적 과징금 도입, AI 활용 감시 강화 순위동일
  4. 청년 창업자 세금 신고 돕는다…'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시행 단계상승 1
  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6.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