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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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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정부는 금일(2.7일, 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금융권 지원방안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  보증 만기도 연장됩니다.
 
[1] 신규자금 지원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1.9조원의 자금 신규로 공급합니다.(참고1)
 
-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감면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세부내역 >
 
 [산업은행] 중견·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
 
 [기업은행]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상향(85% 90%), 보증료율 차감(최대 0.2%p)
 
 [수출입은행] 중견 0.3%p, 중소 0.5%p 금리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당 최대 10억원
 
 [기술보증기금]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95%), 보증료율 1.0% 고정
 
[2] 기존 금융계약 연장
 
 (지원대상)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신청)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기존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 대출과 보증 만기가 연장(1)되고 원금의 상환도 유예(1)됩니다.
 
[3] 수출입 금융지원
 
 (지원대상)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산은, 기은  수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유예(1개월)할 예정입니다.
 
-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 연장(최장 1)하여 대금결제 부담 경감하고 수입 거래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4] 정책금융 조기 집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 ‘20년 공급계획:(산은) 45, (기은) 51, (수은) 28.1조원, (신보) 50.4조원
(중진공) 4.6조원, (소진공) 2.3조원(기보) 21조원, (지역신보) 25.5조원
 
[2]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 영세상인이 대상입니다.
 
 (이용조건)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미소금융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개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회(지자체 추천)에게 대출재원 지원 
상인회가 자금이 필요한 소속 상인에게 연 4.5%이내 금리로 대출
 
[2]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으로 자금을 새롭게 지원(200억원)할 예정입니다
 
 (특례보증)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천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 1천억원)할 계획입니다.
 
* 보증비율 우대 85%  100%, 보증료율 감면 1.0% 0.8%
 
 (저리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저신용자 지원)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천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4.5%이내의 금리로 금년 중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미소금융)
 
 이번 방안에 따라 중소·중견·소상공인 등에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은  2조원입니다.
 
* 산은 0.3조원, 기은 0.1조원, 수은 1조원, 신보 0.3조원, 기보 0.1조원, 지신보 0.1조원, 중진공 250억원, 소진공 200억원
 
[3]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은행]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출·금리감면)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도 감면하고 있습니다.(참고2)
 
- 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은행을 방문하여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금융 지원) 일부 은행에서는 매입외환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 감면, 부도등록 유예(1개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카드사] 8개 전업카드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참고3)
 
[3] [예방조치]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방문하는 고객의 바이러스 전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별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지점 내 손소독제 비치  예방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ATM기 또는 지점 번호표 발급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전염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사용후 손 씻기 안내문, 손소독제 비치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참고4)
 
* (거래소) 1.20~2.5일 동안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대하여 33회 시장경보 조치
 
 아울러,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내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로 연락하여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도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마련되는 만큼,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시면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02)787-5612
수출입은행
 02)3779-6114
 02)787-5615
 02)3779-6253
기업은행
 1588-258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130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은행
농 협
 1661-3000
대 구
 1566-5050
신 한
 1577-8000
부 산
 1588-6200
우 리
 1588-5000
광 주
 1600-4000
하 나
 1588-1111
제 주
 1588-0079
국 민
 1588-9999
전 북
 1588-4477
경 남
 1600-8585
은행연합회
 02)3705-5224
신용카드사
신 한
 1544-0887
비 씨
 1588-4000
KB국민
 1588-1688
하 나
 1800-1111
삼 성
 1588-8700
우 리
 1588-9955
현 대
 1577-6000
롯 데
 1588-8100
 
[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투자)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 신속히 집행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설비투자 지원자금 >
 
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 (1년간 한시 운영)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등
 (지원규모) ‘20년중 4.5조원(산은·기은 각 2조원, 수은 0.5조원)
 (내용)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대상)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등) 및 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20년중 3조원(산은 2조원, 기은 1조원)
 (내용) 최대 0.7%p 금리우대 등 지원
 
 (기타 경영애로 해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원자재 부품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부문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주력산업 P-CBO(‘20년중 1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2.6조원 조성예정) 등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규모 확대 등 검토
 
3
 
향후계획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됩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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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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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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