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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2020.02.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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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테러 대비태세 점검 및 국민안전확보 주력 당부

  - 국내외 테러정세 반영,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확정
  - 드론관리 제도 개선 등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수립?추진
  - 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설 심의?의결 등


□ 정부는 2월 7일(금) 오전 10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위원(총 20명) : 기재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정원장, 국조실장, 금융위·원안위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장

 ㅇ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테러정세를 반영한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및 ?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설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테러위해물품 국내 반입차단 시스템 보강???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기구와 대테러협력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 정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관계기관은 최선을 다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테러 징후가 포착되었을 경우 최고의 대응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2019년 성과 >

 ㅇ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리비아 무장단체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을 구출(5월)하는 등 테러 위기상황을 해소하였고

 ㅇ 테러단체 자금 지원혐의가 있는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하고,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선전?선동한 외국인 29명을 강제퇴거 시켰으며,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ㅇ 또한, 드론 등 신종테러가 부상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테러대상시설 점검?보완 등 예방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ㅇ 한편, 대테러특공대 증편?신설 등 대테러역량 강화는 물론 양자?다자간 연합훈련 등 국제협력 및 대국민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 경기남부?경남경찰청 특공대 신설, 707특임대대를 단급 부대로 증편

< 2020년 정세전망 >

 ㅇ (국제) 중동지역 정세 악화 및 ISIS의 대미?대서방 보복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위험지역 진출 우리 국민 직간접 테러 피해 우려

 ㅇ (국내) ISIS 등 극단주의 추종 무슬림에 의한 테러 위협, 드론 등 신종테러 수단의 부상 등이 예상

   - ISIS 패퇴 이후 시리아 탈출 중앙아·동남아 출신 외국인테러전투원 등이 조직원·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난민·근로자 등으로 위장잠입 가능성과 함께

   - ISIS의 선전 강화 등과 맞물려, 한국에 체류중인 무슬림들이 테러단체를 지지하거나 가담을 조장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 테러단체 선동에 동조하거나 정치·경제·사회적 불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외로운늑대型’ 테러 또는 유사테러도 우려됩니다.
< 2020년 추진계획 >

ㅇ 대테러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테러위해요소의 사전차단을 통해  안정적인 대비태세 유지에 목표를 두고, 테러 위험인물 차단 등 9개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①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차단을 비롯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테러위해 요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②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테러자금 지원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드론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③ 테러대책실무위원회?테러정보협의회?화생방테러 대응 협의체 등  대책기구를 적시에 가동하여 대테러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④ 관계기관 간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하고, 외국 대테러기관과도 핫라인을 운영하고, 테러경보 조기발령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⑤ 을지태극연습?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계기 시 마다 대테러 훈련을 병행하고, 국방대학교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내 대테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대테러 요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⑥ UN?APEC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도쿄 하계올림픽’에는 정부합동 대테러 요원을 파견하여 대테러?안전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⑦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전파법?화학물질관리법?관세법?방사능방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매뉴얼도 개정하겠습니다.

 ⑧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영사, 항만 보안인력 충원 및 세종?전북?경북 등 3개 지방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하고, 세관에서 운영하는 ‘AI X-Ray’ 고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⑨ 화학사고?테러 관련 통합관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테러작전 투입 군 요원의 총기사용 법적근거 검토 등 현안 연구도 시행하겠습니다.
.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심의·의결)

 ㅇ 작년 10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드론 테러 예방?대응실태를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군 보유 열영상감시장비(TOD)를 원전?석유비축기지 일부에 전환 배치하여 시범운영하고, 관계기관 합동 불법드론 대응훈련 및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전파법 등 법령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 원전 등 주요시설 보강, 드론 관리 제도개선, 안티드론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24개 세부과제 선정

. 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 지정 (심의·의결)

 ㅇ 세종은 주요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고, 전북과 경북은 대테러특공대가 부재한 지역으로 최근 테러환경 반영 시 대테러 특공대 신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ㅇ 이에 따라, ’20년 7월 창설 예정인 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했습니다.

?? 테러위험물품 국내 반입차단 시스템 보강 (보고)

 ㅇ 2월부터 시범운영예정인 ‘AI X-ray’ 판독 시스템에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총기?실탄류 등 영상자료를 탑재하여 해외로부터 테러위해 물품의 국내반입 차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기구와 대테러 협력 강화 (보고)

 ㅇ 해외여행경보단계를 국가별 최신 테러위협을 반영하여 조정해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충원하는 등 해외체류 우리국민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UN추진 대테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ASEAN 등 국제기구는 물론 美.EU 등 주요국과 양자간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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