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매일경제(2.11) " “일자리 안정자금 졸속” 담당 공무원조차 반발" 등 기사 관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0.2.11.(화), 매일경제 " “일자리 안정자금 졸속” 담당 공무원조차 반발"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매일경제 >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반발
전산시스템이 변경되어 수차례 업무가 마비됨
지원 번복이 반복되며 또다시 대규모 예산 펑크가 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기관 1만6500곳 최근 뒤늦게 다시 해당 사업자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예산 산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 조선일보 >
고용부의 일관성없고 졸속적인 지침 문에 전산을 갈아엎은 게 수십 번이고 그때마다 업무가 모두 멈춤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700여명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해 일자리안정자금 심사 등의 업무를 맡기는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율배반적 행태 반복

<설명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경위>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분류하여 ’19년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지원하였으나,
①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구조 복잡 등의 국회 지적, ②최저임금 수준(2.9%)으로 요양수가(2.74%) 인상 등을 감안하여 ‘20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19.12월)

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영세한 30인 미만 기관의 경우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지급 등에 애로가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업종간 형평성 차원에서 타 업종과 동일하게 30인 미만*에 한정하여 ‘20년 지원하도록 인정한 것임
*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지원대상임

<사업 효율화를 통한 지원>
금년도 사업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금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음

*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요건 강화(당기순이익 5억 → 3억), 지급요건 준수 여부 재점검, 부정수급 방지 등

<근로복지공단 심사원 부담 완화>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는 공무원이 아님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간제법 상의 종기가 정해진 한시 사업으로써 민간인 심사원들을 채용하여 운영 중임

사업주 현장 의견 수렴 등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전산 일부 개편 작업이 추진되었으나 전산시스템 전체를 중단하고 전면 개편한 바는 없으며 업무가 중단된 적도 없음

향후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전산입력 업무 최소화, 민원상담 업무 경감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천춘희 (044-202-778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1. 20:35 기준

  1.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단계상승 1
  2.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단계상승 1
  3.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화제의 '청년미래적금' 직접 신청 단계하락 2
  4. 빵순이가 지구를 구하는 가장 맛있는 방법…'식품 마감할인' NEW
  5. 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글로벌 1강' 도약 마중물 순위동일
  6. 몰라서 못 받던 법률의 도움, 한곳에 모은 '법률구조 플랫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