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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2020.02.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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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식별시스템 구축하고, 해수부-관세청 합동검사도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수입 미신고 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0195,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
 
먼저, 해양수산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여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위험물컨테이너 검사관과 세관직원이 합동으로 시행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서류의 적정성, 위험성 표시, 위험물의 용기·수납·고정·격리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참고1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개요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목적)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준수 여부를 샘플링 점검하여 선박에서의 위험물 사고 예방
 
     * 국제해사기구(IMO)’98.5 CIP 시행 결의서 채택(MSC/Circ.859)
 
 (점검내용)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국제해상험물규칙(IMDG Code*)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준수여부 점검
 
  * 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관련서류의 적정성, 위험물컨테이너의 외관상태, 적절한 표시표찰
 
-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위험물운송용기의 수납, 고정 및 격리상태 등
 
제도시행
 
 위험물 컨테이너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제정고시 : ’02.8.21.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국내 시행 : 02.10.1
 
- 인천항울산항(’06.12), 포항항(’10.7), 평택항(’11)으로 확대시행
 
기대효과
 
 수입수출 위험물컨테이너에 의한 사고예방 및 선박안전 확보
 
 위험물컨테이너안전점검(CIP)제도 시행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해사안전관리 행정 시행 및 국제 위상 제고
 
참고2
 
 우리나라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단위: TEU)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합 계
275,703
284,857
290,015
299,205
269,769
292,529
308,399
344,212
345,400
385,599
부산항
246,299
234,858
260,644
243,559
239,222
232,299
279,525
290,805
315,219
332,233
인천항
12,401
31,690
12,766
10,744
13,455
11,105
14,960
12,160
15,408
8,742
여수항
11,576
9,020
10,721
35,586
10,974
39,242
7,203
31,675
8,558
35,626
울산항
3,760
7,664
4,422
7,713
4,458
8,457
5,254
8,056
4,785
7,486
평택항
372
    3
1,268
1,602
1,358
1,424
1,430
1,512
1,430
1,512
포항항
1,295
1,622
194
1
302
2
27
4
0
0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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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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