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ICT 규제 샌드박스 통한 민간 최초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본격 출시

2020.0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ICT 규제 샌드박스 통한 민간 최초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본격 출시
- 과기정통부 제2차관, 지정기업 현장 방문·격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2월 19일부터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를 본격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3.6)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성동구 내 직장 및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을 중심으로 시범설치(100대) 후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민간 주차장으로 확대 설치 예정(’20.2월~)
 
□ 한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2월 19일(수)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차지콘)오픈식에 참석하여 스타코프 임직원을 격려하고,
 
ㅇ 제품 설치지역의 전기품질·전력량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방법을 확인하면서,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 이날 행사에서 장석영 차관은 “스타코프가 제품 출시에 앞서 부가적인 조건 충족(전력량 표시화면 장착, 성능검증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사례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스타코프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예정인 지정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일교육원, 코로나19 대비 3중 방역 태세 갖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