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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국민과 적극적 소통으로 공감ㆍ신뢰 행정추진 박차

2020.02.19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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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위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국민과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완화하는‘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늘날 행정은 국민의 일방적 순응을 요구하던 과거와 달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 대화를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민주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해양경찰 업무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양경찰법이 시행되며 해양경찰 정책 전반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통제, 심의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해양경찰청은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갈등요인을 예측하고,
사전 대화를 통해 긍정적 상생의 방향을 찾는 한편, 전 과정을 갈등 전문가*가 검증하고,
조언을 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갈등전문가* :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장, 김미라 한국갈등관리연구소장, 김주일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 김혜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윤성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


갈등관리심의회


각종 장비와 특수시설을 활용하는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대형시설 설치와 관련한
인근 주민과 발생 가능한 분쟁을 해결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설명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레이더 설치와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도 갈등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해소하여, 민-관이 상생하는 모델을 정립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19일) 개최된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갈등관리 전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공감과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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