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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린다

2020.0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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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수준과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중소영세기업 및 IRP 가입자 수수료 부담 경감
- 공시제도 개선으로 자율경쟁을 통한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21일(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9년 11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한 후속조치다.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어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수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 운용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서비스 내용에 따른 차등 부과 및 운용성과 연동
(현행) 서비스 내용이나 수준 또는 적립금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액 기준으로만 수수료가 부과되어 사업자는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개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및 투자일임 제도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부과기준을 성과와 연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퇴직연금사업자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세부적으로 공시토록 하여 자율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중소.영세기업 및 가입자(IRP) 수수료 부담 경감
(현행) 수수료 부과구간이 세분화되어 적립금 규모가 큰 대규모 기업은 협상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중소.영세기업은 수수료율이 높아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선) 수수료 부과 구간을 줄여(예: 5단계) 중소.영세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단일 요율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의 장기가입에 따른 수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연금수령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경쟁 지원
(현행)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공시되는 수수료율 기준(부과 구간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서로 비교하기가 곤란하여 공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실제 수수료는 매일 적립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공시되는 수수료(총비용부담률)는 해당 연도말에 적립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제 느끼는 수수료 부담 수준과 차이가 있었다.
(개선) 적립금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여 자율경쟁을 지원하고 총비용부담률을 공시할 때, 적립금 기준을 해당 연도말에 적립된 총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평균 적립금 총액으로 산정토록 하여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김태년 의원, `19.10.31.)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며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 고시)과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금감원 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지표에 수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반영(2020년 상반기)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의 기능도 개선(2020년 상반기)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어 수수료 수준이 연금수령 시점의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합리적으로 수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비스 질과 수익률 제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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