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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2020.02.2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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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 상표우선심사제도 도입 10년, 우선심사출원 증가세 뚜렷 -

□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

□ 도입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 (‘09) 654건 → (‘12) 2,895건 → (‘14) 3,487건 → (‘18) 5,734건 → (‘19) 7,595건

□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출원인으로부터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일반심사의 경우 ‘20.1월 기준 약 7개월 소요

□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했었다.

□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새로운 요건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하여 약 250건의 상표출원에 대한 빠른 심사가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이를 활용한 우선심사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청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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