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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올해엔 더 좋아져요

2020.02.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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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구직준비도등을고려한밀착형 구직활동 지원서비스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에 대해 청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올해 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처음 실시된 지원금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구직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긍정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참여자에게 제공된 고용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작년 지원금 참여자들에 따르면 1대1 맞춤형 상담은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특강 등의 대규모 강의, 의무적 취업 관련 동영상 시청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도 운영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올해는 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기존에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관내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희망하는 청년만 고용서비스에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월별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은 상담 후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는 ”부실“ 판정을 받게 된다.

매월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했던 취업 관련 동영상의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는 평가를 반영하여 의무수강 제도는 폐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금 개편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한 사전준비이기도 하다.
양질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 구직준비도에 따라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개인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안)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과 밀착하여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올해에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전윤아 (044-202-7493),이호준 (044-202-73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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