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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기업 4호 국민은행, 음식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MOU(30억원 출연) 통해 450억원 지원

2020.02.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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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4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4번째 자생한 기업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외식업 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도소매업, 운송업 등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천안·아산·진천, 대구·경북 소재 소상공인이다.
 
해당기업에게는 보증비율 상향(85% → 100%), 보증료율 인하(1.2% → 0.8%)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신보의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신청은 28일 전국 KB은행 영업접점(1588-9999)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한편,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진공, 기보 등 산하 4개 기관을 통해 2,500억원을 공급하는 등 피해기업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자상한 기업인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정부 지원책에 동참해 피해기업, 자영업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 기업금융과 조경원 과장은 “이 같은 민간에서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참여가 피해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최호성 사무관(☎042-481-458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국민은행)
 
□ (시행목적)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 (지원규모) 450억원 * 국민은행 특별출연 30억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1~6등급) 개인기업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영위기업*’ 이거나 ‘코로나19 피해교민 임시생활시설 또는 집중피해 우려지역 내 기업**’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송업, 관광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충남아산, 충북진천, 경기이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체
 
②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받은 기업
 
□ (지원내용) 기존 일반보증보다 보증요율, 한도, 금리 등 우대
 
ㅇ (보증한도) 본건 최대 50백만원 이내
 
ㅇ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ㅇ (보증료율) 0.8% 이내
 
ㅇ (보증기간) 5년 이내
 
ㅇ (대상채무) 운전자금
 
ㅇ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ㅇ (금리우대)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9% 우대
 
□ (대출취급 금융회사) 국민은행
 
□ (협약보증 시행일) ‘20.2.28.(금)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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