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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02.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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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20.2.26.(화) >
◈ ‘물류 최저임금제’ 내달 시행…뿔난 운송사들 “헌소-전면 휴업”
- 운송사는 운송료 인상 뿐 아니라 차주에게 주선수수료, 면허·검역·관세검사·보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마진 감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18.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된 제도로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공익 대표위원 및 특별위원(국토부·해수부·산업부)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총 81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주선요금·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사항은 2월 17일 배포한 ‘안전운임 운영지침’에 질의 답변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선요금은 안전운임 산정 시 운송사 원가·이윤에 이미 반영된 항목이므로 화물차주에게 청구할 수 없으나, 운송사업자의 원가·이윤에 반영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대가는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청구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부는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1월 이후 제도 설명회(1.8) 및 업계 간담회(1.17, 2.12, 2.25)를 개최하였으며, ‘안전운임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safetruck.go.kr)를 통해 ‘안전운임 운영지침’을 배포(2.17)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설명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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