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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한다

2020.02.2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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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한다
- 행락철 선박교통량 증가, 잦은 안개발생 등 봄철 사고 취약요인 중점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1일(일)부터 5월 31일(일)까지 3개월간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한다.
 
  봄철에는 행락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여객들로 인해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성어기로 인한 조업활동도 증가한다. 최근 5년간(’15~’19)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안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의 인명피해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사고요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취약사고를 예방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낚싯배, 사고피해가 큰 위험물운반선에서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항해장비(레이더, 기적 등) 유지·보수 상태를 점검하며, 선박 운항자가 항해장비 작동방법 및 안개발생 시 항행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전기설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해장비와 통신 및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최근에 강화된 낚싯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한편, 위험물운반선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방폭장치 의무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화물의 혼합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화물창 격리지침을 보급하는 등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선장자격(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승선경력 2년 또는 120일 이상의 입출항), 안전요원 승선(13인 이상, 야간항해 시), 안전성 검사(2∼3년→매년) 등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상황 점검과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여객선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선박에 진입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기관과 도면 등 공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에 사전예고 없이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현행) 방전형 작업복·작업화, 방폭형 손전등 → (확대) 청소펌프, 작업도구(해머·스패너·장갑 등)(「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기준」개정)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은 출항 전 기관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와 선박위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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