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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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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 친환경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2.27(목)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태양광산업협회-한국에너지공단)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ㅇ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하여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프랑스 CFP(Carbon Footprint for Product) 제도 >
 
 
 
인증시 획득한 CFP(Carbon Footprint) value를 프랑스의 100kW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시장에서 평가항목으로 반영
 
- 입찰 조건 : CFP인증 획득 및 CFP value 750 kg‧CO2/kW 이하
- 평가 요소 : 가격(70점), CFP value(21점), 환경연관성(9점)으로 평가
 
□ 산업부는 작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19.4~12), 태양광 업계의견수렴(6회) 등의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으며,
 
ㅇ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 탄소배출량 사전검증 → 탄소인증제 세부 검증기준(소재・부품별 표준배출계수 및 인증 최소기준값 설정, 검증 및 사후관리 절차규정 등) 마련 → 정부보급사업 등 적용(‘20.下)
 
□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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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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