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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 ’20.2.20.)
□ 동 방안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 금융부문 조치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강화’,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에 대하여,
①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하였으며, (→별첨1)
② 3.2일부터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별첨2)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3.2일부터 시행)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ㅇ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
*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2.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ㅇ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ㅇ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ㅇ (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기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
연락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2, 02-2100-2836 02-2100-2845, 02-2100-2846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4 |
은행연합회 |
02-3705-5230 |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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