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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코로나19 사태에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회사가 함께 비장한 각오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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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5대 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장 조찬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관이 함께 비장한 각오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 일시/장소 : ‘20.3.2.() 08:00 / 뱅커스클럽
  참석자 : (금융위)금융위원장, 사무처장 / (5대금융지주) KB 윤종규 회장, 신한 
              조용병 회장, 하나 김정태 회장, 농협 김광수 회장, 우리 손태승 회장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ㆍ경북지역의 경우 비대면으로 대출만기를 자동 연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엄중한 시기 5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권의 맏형으로서, 비장한 각오로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KB 윤종규 회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우대 및 대출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예방키트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 조용병 회장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따뜻한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타깝게 피해를 입은 기업과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 김정태 회장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소개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 기관 의료진들처럼, 하나금융그룹도 피해를 입은 개인·기업·지역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김광수 회장 전국적 점포망 토대로 농업인·소상공인 등에 지역밀착형 금융지을 최우선 조치하고, 식자재 유통정체·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적시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손태승 회장 경영안정자금 지원, 스마트·인터넷 뱅킹 등 수수료 감면, 카드대금 청구 유예, 수출대금 회수 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민간 금융회사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기존대출 만기연장, 특별대출 신규공급*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 계획 수립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 5대 금융지주 계열은행 등 은행권은  3.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신규공급 계획 마련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서 금융회사 CEO 직접 발 벗고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융회사 CEO 직접 나서서, “매일”, “지역별로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일선 창구 격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기업 등이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활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선 직원 내방·전화문의를 하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대·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안내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거래업체 상생의 미덕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천에 옮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금융회사들이 이미 착한 임대인 운동, 전통시장 상품 구매, 취약계층 마스크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
대구·경북 전통시장 생필품 구입 후 기부, 마스크 21만개 지원
격리중인 우한교민 들에게 데이터 무제한 유심칩(Liiv M) 제공 등
신한
은행소유 건물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 마스크 21만개 지원
하나
그룹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대구·경북은 전액면제)
대구·경북·아산 지역,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스크 5만개 지원
농협
화훼농가 꽃 40만송이 매입(입학·졸업식취소피해), 범농협 마스크 198만개 공급
우리
그룹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마스크 6만개 지원
대구지역 전통시장 식료품 구입  해당지역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
 
 좋은 사례 다른 금융회사들로 확산되고, 보다 다양한 상생의 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도 민간 금융회사 노력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자금지원 업무와 관련된 제재 면책공문을 발송했고(2.18), 업무연속성유지계획(BCP) 가동에 따른 재택·분리 무를 지원하기 위해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 회신했습니다(2.10).
 
 당분간 긴급한 현안이 아닌 이상 금감원 현장검사를 자제할 계획이며, 민간의 원활한 여신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 보증공급 확대  정책금융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객 없이는 금융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만큼, 지금 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 위기극복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결국 금융회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적극적이고 충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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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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