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 보도 내용 >
□ 2026.7.31.(금) 조선일보는 「'착하디착한 주유소' 현판까지, 특정가격 못 맞추면 '나쁜 주유소' 되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정부가 특정 가격을 '착하다'고 규정하면 그 값을 못 맞춘 사업자는 '나쁜 주유소'.....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착한 주유소는 415곳(3.9%)으로 나머지 96.1%가 낙인
ㅇ 최고가격제 시행 넉 달 만에 주유소 140곳 가까이가 폐업, 제도 시행전 보다 두 배 빠른 속도
< 산업부 입장 >
□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이후 폐업주유소는 폐업 신고 기준 월평균 14개소로 '23년 15.3개소, '24년 13.5개소, '25년 15개소 등 최근 3년 월평균 폐업주유소 숫자와 유사한 수준이며,
ㅇ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수가 두 배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석유공사 오피넷에 등록된 주유소 수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공사에 판매가격이 보고된 주유소 숫자로, 폐업 뿐만 아니라 휴업 및 당일 미영업 주유소도 포함
□ 또한, 착한 주유소는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불안정 시기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한 주유소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주유소 참여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향후, 산업부는 유가 불안정기 주유소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폐업지원 등을 포함한 업계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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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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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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