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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안전투자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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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19만여 동 화재 우려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처음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서고,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또 안전투자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 보험료 할인 등 안전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의무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조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장화재 등 산업재해는 개별기업의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제조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공장·창고,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먼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한다.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여 동안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본조사를 한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함께 활용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하게 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 서구 원창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 서구 원창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일제 정비…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건축·소방·위험물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기술역량과 장비 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강화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안전투자 촉진 화재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 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 간 1조 2500억 원 규모의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2만 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을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하는 등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재 예방·방지에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해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 경과 때 허가권자가 위반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고, 이행강제금도 반복부과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한다.

1차 본조사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높인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공익신고장려기금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의: <총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044-205-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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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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