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박영선 장관, 남대문시장 이어 동대문시장 ‘착한 임대인’에 감사 인사

□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서 시장 임대인들과 차담회를 가져…점포 임대료 인하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청취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부 지원 등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크게 확산될 것 기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내 테크노상가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임대료(10~25%)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 (시장·상가) 31곳, (점포수) 약 2만개, (종사자) 약 4만명
 
(상권특성) 기획, 생산, 판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패션의류 생태계 형성
 
이날 차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과 임대인 대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차담회는 점포 임대료를 낮춰 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임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애로사항 청취와 상권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장관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임대인들은 과거 메르스와 사드 사태 때에도 점포 임대료를 동결해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내 4개 시장·상가에서 임대인 261분이 약 470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셨다. 상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테크노상가의 경우 임대료 인하를 받지 못하는 일부 상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받는 상인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모으고, 서로 돕는 상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지난 일주일 사이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상점가 임대인은 약 560명, 대상 점포수는 약 9,100개가 늘어
현재 700여명의 임대인이 1만1,000여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해 주고 있다”면서,
 
* 2. 28 19:00 기준
 
“소득세·법인세 감면, 노후전선 정비 등 정부의 지원에 따라 앞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민간 ‘착한 임대인’ 지원방안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20.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20년 한시)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 지원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②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한편, 이날 한 참석자는 “1998년 IMF로 어려운 시기에 개점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쇼핑몰은 세간의 우려를 종식시키며, 한국 패션 유통의 새로운 모델로 우뚝 섰다”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구성원들 간의 상생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동대문의 저력을 보여 줄 테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이준희 서기관(☎ 042-481-4561), 편상운 주무관(☎ 042-481-45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용 낮은 재창업기업 계약이행 보증지원 꾸준한 성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9. 23:47 기준

  1.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민·관 공동의장 체제 운영 단계상승 1
  2. 영상 사업 실패 후 다시 창업은 포기했었는데…서류 한 장으로 가능했습니다 NEW
  3. 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 NEW
  4. 영상 구례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 가족 "아이가 하루 하루 행복하다고 해요" NEW
  5. 잇단 폭염에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 발령 NEW
  6.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조속 체결 추진…글로벌 공급망 돌파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