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0. 3. 6. (금) |
|---|---|
| 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 과장 | 정영성 ☏ 044-200-7501 |
| 담당자 | 이현지 ☏ 044-200-7510 |
| 페이지 수 | 총 4쪽(붙임 2쪽 포함) |
김제공항 부지에 도로 묶여 비포장 길 다니는
명천·송산마을 주민불편 해소
- 공항구역 부지 일부를 김제시가 매입해 도로 포장키로 -
□ 10년 넘게 방치된 김제공항 부지로 인해 마을 간 통행로 포장공사가 중지돼 불편을 겪고 있는 전북 김제시 명천·송산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김제공항 부지에 일부 포함된 명천∼송산마을 비포장 통행로 구간을 포장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6일 서울지방항공청, 김제시, 주민대표와 명천~송산마을 간 통행로 포장공사에 합의했다.
□ 명천∼송산마을 간 연결도로 중 일부는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지만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온 도로이다.
마을 주민들은 총 2.1km의 도로 중 약 450m에 해당하는 구간이 김제공항 구역에 속해 흙먼지와 요철이 발생하는 비포장도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마을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김제시에 비포장 구간을 포장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김제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서울지방항공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 건설부지 내 도로 포장은 공항시설법상 제한돼 공항구역 해제 없이 이 구간의 포장공사를 허가할 수 없고 공항 건설부지는 공항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1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 구역에 포함된 구간에 대해 실시계획을 변경해 공항 구역에서 제외하고 김제시에 매각해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 구역에서 제외하는 부지를 유상 매입하고 이 비용을 시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제 공항 건설부지 내 폐기물 투기 방지 등을 위해 김제시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되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서울지방항공청이 시행하는 공항 구역 내 불법 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끝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항구역 부지 일부를 김제시가 매입해 도로 포장키로 -
□ 10년 넘게 방치된 김제공항 부지로 인해 마을 간 통행로 포장공사가 중지돼 불편을 겪고 있는 전북 김제시 명천·송산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김제공항 부지에 일부 포함된 명천∼송산마을 비포장 통행로 구간을 포장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6일 서울지방항공청, 김제시, 주민대표와 명천~송산마을 간 통행로 포장공사에 합의했다.
□ 명천∼송산마을 간 연결도로 중 일부는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지만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온 도로이다.
마을 주민들은 총 2.1km의 도로 중 약 450m에 해당하는 구간이 김제공항 구역에 속해 흙먼지와 요철이 발생하는 비포장도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마을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김제시에 비포장 구간을 포장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김제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서울지방항공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 건설부지 내 도로 포장은 공항시설법상 제한돼 공항구역 해제 없이 이 구간의 포장공사를 허가할 수 없고 공항 건설부지는 공항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1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 구역에 포함된 구간에 대해 실시계획을 변경해 공항 구역에서 제외하고 김제시에 매각해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 구역에서 제외하는 부지를 유상 매입하고 이 비용을 시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제 공항 건설부지 내 폐기물 투기 방지 등을 위해 김제시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되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서울지방항공청이 시행하는 공항 구역 내 불법 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끝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김제공항 부지에 일부 포함된 명천∼송산마을 비포장 통행로 구간을 포장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6일 서울지방항공청, 김제시, 주민대표와 명천~송산마을 간 통행로 포장공사에 합의했다.
□ 명천∼송산마을 간 연결도로 중 일부는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지만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온 도로이다.
마을 주민들은 총 2.1km의 도로 중 약 450m에 해당하는 구간이 김제공항 구역에 속해 흙먼지와 요철이 발생하는 비포장도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마을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김제시에 비포장 구간을 포장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김제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서울지방항공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 건설부지 내 도로 포장은 공항시설법상 제한돼 공항구역 해제 없이 이 구간의 포장공사를 허가할 수 없고 공항 건설부지는 공항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1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 구역에 포함된 구간에 대해 실시계획을 변경해 공항 구역에서 제외하고 김제시에 매각해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 구역에서 제외하는 부지를 유상 매입하고 이 비용을 시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제 공항 건설부지 내 폐기물 투기 방지 등을 위해 김제시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되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서울지방항공청이 시행하는 공항 구역 내 불법 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끝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 회복을 위한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000명 발표…9일부터 지급
-
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이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
민생회복 소비쿠폰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
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
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반도체 세계 2강 도약'
-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본격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끈다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
최신 뉴스
- 김혜경 여사, 불교지도자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만찬(12.12,금)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진아 2차관, 「팍스 실리카 서밋」 참석
- 정례브리핑
- 마지막 실종자 수색구조 박차 소방청,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상황판단회의 개최
-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 한국-중국, 전통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 [설명자료] 금천구 자체 주택공급 5년 실행 계획과 관련 개발부지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를 협의한 바 없습니다.
- 2026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