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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 수여는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표결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2020.03.13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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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 수여는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표결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 보도 매체
 ㅇ「원자력안전委의 원전 폐기 표결...앞장선 공무원에 대통령상 훈장」(3.13, 조선6면 노석조ㆍ유지한 기자)


□ 보도 주요내용
 ㅇ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
   - 감사원이 현재 월성 1호기 폐쇄의 문제점을 감사하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고위공무원을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원안위 입장
 ㅇ장보현 사무처장의 훈장은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훈법 제14조(근정훈장)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한 포상으로서, 우수공무원(훈장) 포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수여하는 정례적인 포상임
 ㅇ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등의 사유에 한하여 포상 추천이 제한되고 특정한 감사 진행은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한편, 감사원의 감사는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이며 원안위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기술적 안전성 만족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경제성은 고려 대상이 아님
 ㅇ포상 추천 시기도 월성1호기 운영변경 허가를 표결하기 이전인  ’19년 12월 13일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언론(조선일보)에서 제기하는 월성1호기 원전 폐기 결정과 훈장 수여는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없음
   - 또한, 포상심사 시 검토하는 공적조서에는 월성1호기 관련 내용은 전혀 없음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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