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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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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 코스피지수 : (2.28.) 1,987.01  (3.11.) 1,908.27  (3.12.) 1,834.33  (3.13.) 1,771.44
   코스닥지수 : (2.28.) 610.73  (3.11.) 595.61 (3.12.) 563.49 (3.13.) 524.00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동시에 발동되었습니다.
 
  * KOSPI200지수선물 5%, KOSDAQ150지수선물 6% 등락시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 양 시장의 지수가 각각 8% 이상 급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될 때 각각의 증권시장과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억원)
- 코스피 : (’19) 3,180.1 (’20.1~2) 4,527.9 (3.11) 6,633.2 (3.12) 8,722.5
- 코스닥 : (’19) 1,027.0 (’20.1~2) 1,496.8 (3.11) 1,872.4 (3.12) 2,131.8
 
 全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 주요지수하락율(3.9~12) : D&J(18.0%) 나스닥(16.0%) EU(21.3%) (10.6%) 홍콩(7.0%)
* S&P500 VIX지수 : (‘08.10)59.89 (’11.8)31.62 (‘19.12)13.78 (’20.2)40.11 (‘20.3.12)75.47


2. 시장안정조치 내용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3.13일(금)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 
<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
구 분
’08.10.1
~ ’09.5.31
’09.6.1
~ ’11.8.9
’11.8.10
~ ’11.11.9
’11.11.10
~ ’13.11.13
’13.11.14
~ ‘20.3.13
비금융주
금지 (8개월)
허용
금지 (3개월)
허용
허용
금융주
금지 (약 5년간)
허용
 
 동일 기간(3.16~9.15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합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취득방법
현행 제한
완화 내용
직접취득
〔①, 중 많은 수량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겠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
 
 금융위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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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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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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