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경력채용과 균형인사과) 2020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50명 선발

2020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50명 선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5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명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 또한,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의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 이 시험은 공직사회에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중증장애인 공무원 총 284명이 선발됐다.
 ○ 올해는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1명, 7급 4명, 8급 2명, 9급 4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선발한다. 선발 분야는 일반행정, 전산시스템 관리, 시설관리, 관세, 사서 등이다.

 
□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8급 이하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응시요건을 완화했다.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응시요건 완화 내용 】
① 경  력: (기존) 관련 분야 3년 이상 → (변경) 관련 분야 2년 이상
② 학  위: (기존) 관련 전공 석사 이상 → (변경) 관련 전공 학사 이상
③ 자격증: (추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7급(상당) 이상 공무원 선발 시에는 기존 응시요건 유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다.

 
□ 시험절차는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5월) 및 면접시험(6월 12∼13일)을 거쳐 7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원서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 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일정, 편의지원 신청 등 시험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시험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음 

 
□ 황서종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 “임용 이후에도 장애인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포용적 공직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시설공사 주간(’20.03.16.~‘20.03.20.) 입찰 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2. 21:12 기준

  1. 첨단산업의 미래, 영남권에서 완성하겠습니다! 단계상승 2
  2.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비전 확인…양국 정상, 공동선언 채택 NEW
  3. '동탄·기흥·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단계상승 3
  4.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2030년까지 조기 전력 공급 추진 NEW
  5. 이 대통령, 몽골 국회의장·총리 연쇄 회동…정상회담 성과 이행 지원 당부 단계하락 3
  6.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자격·업무기준 명확해진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