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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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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월16일11시│차별·배제가 아닌 협력·연대의 정신 필요 │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카드뉴스] 의료용 방역물품 수급 관리 방향, 자세히 보기 [클릭]
[카드뉴스] 특별입국절차 유럽발 전 항공노선 확대 적용, 자세히 보기 [클릭]
[카드뉴스] 생활치료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용, 자세히 보기 [클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의료용 방역물품 수급 관리 방향, ▲마스크 수급 동향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층 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의료용 방역물품 수급 관리 방향,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의료진들의 안전과 역량 유지를 위한 의료용 방역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별로 수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공적 마스크 공급 정책의 하나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 마스크 등 대체 마스크 제작·보급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1. 의료용 방역물품 수급 관리 방향
정부는 의료용 방역 물품의 전략적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① 국내 생산 확대 지원, ② 방역물품 상시 구매·비축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및 장기화로 각국의 의료용 방역 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우선 정부는 방역 물품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여, 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방호복 등 해외 임가공 중심 생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국내 임가공으로 전환하여, 임가공 인력 등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역물품 제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경영·금융 컨설팅 등을 통해 생산능력 및 제품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방역 물품에 대한 상시 구매·비축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매년 상시 일정량을 구매·비축하는 등 국내 의료용 방역 물품 생산기업과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하여, 유사 시에는 생산량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인 방역물품 공급도 원활히 하여 의료진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3월 안에 방호복(레벨D) 180만 개, 방역용 마스크(N95) 200만 개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4월 이후에도 국내 생산업체 지원 등을 통해 방호복 250만 개, 방역용 마스크 300만 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말까지 필요량 충족 후 추가로 방호복(레벨D) 기준 100만 개를 비축·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 물품 생산·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2. 특별입국절차 유럽발(發) 모든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
정부는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여 유럽 지역의 경우,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노선(두바이, 모스크바 경유 포함)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현행, 확대로 구성된 표
현행 (11개국) 확대 (3. 16. 0시부터 적용)
(아시아) 중국(2. 4.~), 홍콩‧마카오(2. 12.~),일본(3. 9.~), 이란(3. 12.~)
(유럽) 이탈리아(3. 12.~),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3. 15.~)
 
아시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로 확대
※ 두바이 등 경유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이는 최근의 유럽 지역 코로나19 발생 및 전파 속도와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유럽발 입국자 검역 결과) 3월 13일 확진자 1명, 3월 14일 확진자 3명 발생
특별입국절차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확인, 발열체크 등 강화된 검역 과정에서 입국 당시 유증상자를 차단하는 것에 더하여,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게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추적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입국자를 보호하는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감염요인을 차단한다.
3월 16일 0시 기준 유럽발 특별 입국자 1,391명의 검역 결과 76명(한국인 71명)에 대하여 검체 채취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후 입력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입국자의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3. 생활치료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5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6개소에 총 2,620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 125명, ②대구2(경북대학교 기숙사) 284명, ③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 195명, ④경북대구2(농협교육원) 197명, ⑤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 97명, ⑥경북대구4(한티 피정의집) 62명, ⑦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 38명, ⑧경북대구7(LG디스플레이기숙사) 290명 ⑨경북대구8(현대자동차연수원) 254명, ⑩경북1(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55명, ⑪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 253명, ⑫충북대구1(건보공단 인재개발원) 96명, ⑬충북대구2(연금공단 청풍리조트) 141명, ⑭충북대구3(기업은행 종합연수원) 179명 ⑮충북대구4(사회복무연수원) 201명 전북대구1(삼성생명 전주연수소) 166명
3월 15일 하루 동안 진단검사 결과 연속 2회 음성으로 나와 총 196명이 완치자로 판정, 격리 해제되어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403명이 완치되어 퇴소하였다.
- 또한 폐렴, 호흡 곤란 등 증상 악화를 보이는 입소자 2명을 인근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고, 지금까지 총 43명을 병원으로 옮겨 집중적인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들의 실시간 체온, 혈압 등 건강 모니터링 정보를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 저장·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민간회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inPHR)*을 도입하여 실시간 통합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다.
* 현재 경북대구2센터(고려대병원)와 경북대구7센터(강원대병원)에서 사용 중
※ 경북대구1센터(삼성의료원) : 구글독스(Google Docs, 구글 설문지) 사용
- 이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가 본인의 체온 등 정보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센터 내 의료진들은 계기판(대시보드) 등을 통해 한눈에 모든 환자들의 건강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 환자와 의료인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센터 내 환자들에 대한 의료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북대구5센터(칠곡 대구은행연수원)에 평택박애병원, 전북대구1센터(김제 삼성생명연수소)에 서울한양대병원, 충북대구4센터(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새롭게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 의료진들을 파견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기존 참여 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천순천향대병원, 인천한림병원, 일산병원, 강원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 현재 각 센터별로 협력 지원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집한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등을 센터에 배치하여 의사 120명, 간호(조무)사 255명 등 총 409명의 의료진이 센터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해 파견된 모든 근무자가 퇴소 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동향-소속, 부서, 연락처로 구성된 표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계획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10.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1.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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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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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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