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례없는 경제비상상황,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총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례없는 경제비상상황,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총력
 
- 산업부 장관, 국책연구원장들과 긴급 간담회 개최 -
-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부 대응조치 마련을 위해 머리 맞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 점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국책연구원장들과 긴급 간담회 개최
 
* (일시) ‘20.3.16(월) 15시, (참석) 산업부 장관(주재), 산업硏, 에경硏, 대외경제硏, KDI
 
현 경제상황은 유례없는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지속기간과 파급영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
 
수출은 2월 플러스 전환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유가 하락*우리 경제와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망
 
* 유가 추이($/B, Dubai) : (’17) 53.18 → (’18) 69.66 → (’19) 63.53 → (’20.3.12) 32.69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현재와 같은 “전례없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응도 평소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
 
(피해극복)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수출피해 최소화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
 
(유가하락 대응) 유가 하락으로 인한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적기에 대응하고 원유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
(공급망 안정관리) 공급망의 추가 교란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 국내생산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으로 인한 생산과 수출차질을 최소화
 
(기업투자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를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높여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규제혁파에도 앞장
 
(향후대응)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실물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
 
국책연구원장들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같이 하고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부문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으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상당하다고 분석
 
중소기업·자영업 등 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소득지원, 신산업 친화적인 조세정책 설계 등의 필요성 강조
 
산업연구원(KIET)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등이 불가피하다고 전망
 
기업의 경영 애로와 수익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지원과 함께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언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는 경제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위축시키는 점에서 과거 위기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
 
G20을 활용한 국제정책 공조,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소통 등을 통 국내외적인 불안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최근 유가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급감, OPEC+의 감산합의 실패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
 
저유가의 긍정적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성 강조
 
* (긍정요인) 자동차수요, 대형선박발주↑ (부정요인) 석유화학 판매단가, 해양유전개발↓
 
산업부는 오늘 점검하고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코로나 19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환경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과 코로나19 대응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4. 20:17 기준

  1. 포항·경주 등에 폭염 중대경보…'야외활동 자제' 당부 순위동일
  2. 로봇이 따준 딸기, 드셔보셨어요? NEW
  3. '내 경력 정보' 한눈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29일 개시 단계상승 3
  4. 이 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NEW
  5.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국·일본 등 12.5% 단계하락 1
  6. 낯설지만 우리 동네 이야기…쉽게 풀어보는 '사회연대경제'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