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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제노동기구(ILO)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 요청

2020.03.1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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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제노동기구(ILO)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 요청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ILO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고 오늘 밝혔다.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전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MLC)에서는 선사가 선원들을 12개월 이내에는 교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국의 하선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로 제때 선원교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tion, 2006) : 선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한 협약으로, 약 96개국 비준(우리나라도 비준(‘14.1.9) 및 발효(’15.1.9))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들에게 선원교대가 가능한 인접항만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점차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 장관은 협조서한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운업계가 직면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동 서한 발송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가 공식 논의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서한을 통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선원의 교대 및 최대승무기간 준수 등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선원 최대근무기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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