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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일 여객선사와 터미널 입점업체에 추가 지원

2020.03.1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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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일 여객선사와 터미널 입점업체에 추가 지원
-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측이 3월 9일부터 해상을 통한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한?일 여객항로 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재정 지원 ≫
 
  먼저, 3월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100%(감면시기는 2.1부터 소급) 감면하였고, 국적 한·일 카페리 선사의 경우 화물 운송을 감안하여 30%까지 감면하였다. 그러나,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40%*로 확대하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상업활동 업체(면세점,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 총 2개사, 월 약 46.0백만원 감면(추가 감면 11.5백만원)
  ** 총 17개사, 월 약 433백만원 감면(추가 감면 260백만원)(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는 터미널 임대료를 60% 감면해 옴)

 
≪ 금융 지원 ≫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선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며, 3월 18일부터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 인하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한·일 항로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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