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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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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추경 확정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1,350억 원- , 자세히 보기 [클릭]

[카드뉴스]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추경 확정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8,336억 원-, 자세히 보기 [클릭]

[카드뉴스]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추경 확정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 2조 6,989억 원- , 자세히 보기 [클릭]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실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확충,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 추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3,500억 원) 및 융자자금(4,000억 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 지급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 원이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확충(+300억 원, 120병실)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 (+301억 원)
* (국가지정 음압병실 현황) 29개 병원에서 161개 음압병실, 198병상 운영 중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45억 원)
*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건립 진행 중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 (+375억 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40억 원), 인수공통감염병(+10억 원)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
* 기본계획 수립 및 장비비 등 반영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 추진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 보강 (+98억 원)
* (장비 예시)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 (+181억 원)
* 대구․경북 등 지역으로 파견된 의사, 간호사 등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3,500억 원)
* 추경예산 3,500억 원 외에 예비비 3,500억 원 기존 편성 (총 7,000억 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 (+4,000억 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 (+836억 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1조242억 원)
* 1인 가구 기준 4개월 총액 : (생계·의료) 52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 40만 원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 지급 (+1조53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 지원 (+1281억 원)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1.9만 가구) 지원 (+2,000억 원)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 (+2,656억 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하여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대 (+271억 원)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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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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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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