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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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기후부와 산업부 간 유기적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양 부처 간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간 연계성 및 정합성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협의를 통해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한다.
공공부문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한다.
거점수거센터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부처 간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이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등에 있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르는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정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이번 업무협약뿐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가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044-201-7384),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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