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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 공개

2020.03.20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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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 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21일부터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 이하 ‘KAERI’)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20일(금) 해당시설의 지정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KAERI 측에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자연증발시설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舊)과기처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승인(’89)한 시설로서 과기정통부가 동법 제36조제1항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KAERI는 안전성 강화대책의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원안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인허가 단계부터 최근까지 검사기록, 시설운영 기록, 방사선환경 조사기록, CCTV 영상, 재현실험 등을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방사성물질 방출원인】


 ㅇ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근본원인은 시설의 배수시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운영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ㅇ 자연증발시설은 극저준위 액체 방사성폐기물(185 Bq/ℓ 이하)을 지하저장조(860,000 ℓ)에 이송받아 이를 끌어올려 3층의 공급탱크에서 2층에 길게 늘어뜨린 증발천에 흘려보내 태양광에 의해 자연증발 시키고 남은 방폐물을 다시 지하저장조로 보내는 폐순환 구조로 설계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 실제 현장에는 인허가 받은 설계에는 없는, 지하에 외부배관으로 연결된 바닥배수탱크(600 ℓ)가 설치되었으며 1층의 일부 배수구가 바닥배수탱크로 연결된 상태로 건설 및 사용(‘90년 8월)되어 매년 4월 ~ 11월 경 운영되어 왔습니다.


   - 그간 운전자들은 지하저장조(860,000ℓ) 외에 바닥배수탱크(600ℓ)가 별도로 설치된 상황을 몰랐고, 1층의 모든 배수구는 지하저장조와 연결되어 폐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방출량조사결과】


 ㅇ CCTV 영상과 재현실험 등을 통해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19.9.26일 필터 교체후 밸브를 과도하게 개방한 상태에서 미숙한 운전으로 2층 집수로에서 넘침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약 510 ℓ의 액체 방폐물이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또한 매년 11월경 시설 가동후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액체 방폐물을 지하저장조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필터하단 배수구로 일부 방폐물(연간 470~480 ℓ)이 바닥배수탱크로 유입되어 외부로 누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붙임>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방출경로 참조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외부 환경영향 분석】


 ㅇ 매년 정기적으로 KAERI와 KINS가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한 방사선환경조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 그간 매년 11월경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음에도 하천수에는 모두 최소검출농도 미만으로 확인되었고


   - KAERI 정문앞 하천토양 방사능 농도는 ‘19년 4분기에 확인된 25.5 Bq/kg 이라는 특이값 외에는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외부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95~’19년간 KAERI 정문앞 하천토양 방사능농도 분석 결과  >




 ㅇ KINS 조사팀은 그동안 분기별 KAERI 주변 방사선환경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던 이유가 세슘-137 등이 토양 등에 잘 흡착되는 특성에 따라,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출된 후 KAERI 부지내 우수관, 10개의 맨홀 등을 거쳐 정문앞 덕진천까지 약 1.5 km를 흐르는 동안 KAERI 부지 내 토양에 흡착되어 덕진천 등 하천수 및 하천토양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다만, '19.9.26일 운전 미숙으로 방출(510 ℓ)후 측정된 ‘19년 4분기 측정에서 특이값을 보인 이유는 ’19년 10~11월 사이 강수량(200 mm)이 많아 일부 방사성물질이 부지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과거 30년간 11월경 방출(470∼480 ℓ) 이후 12월의 강수량은 평균 30 mm


 ㅇ 방출된 세슘-137 등 방사성물질은 대부분 연구원내 우수관 표면, 맨홀 토사 등에 흡착되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나, 방사성물질이 전량 외부환경으로 방출되었다는 가정 하에 연간피폭선량을 평가해 본 결과


   ① ‘19년 방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3.24×10-7 ~ 4.25×10-5 mSv
   ② 30년간 방출량을 한 번에 방출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는 2.08×10-6 ~ 2.72×10-4 mSv


     로서 일반인 선량한도(1 mSv)의 약 3백만분의 1에서 3,70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원안위는 동 사건의 근본원인을 KAERI가 사업자로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사적 관리체계와 설계기반 형상관리 미흡, 수동식 운영체계, 안전의식 결여로 분석하고


 ㅇ KAERI의 1백여 개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인허가 사항 및 시공도면과 현재 시설 상태간 차이가 없는지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원내 환경방사선(능) 조사지점 확대와 방폐물 관련 시설의 운영시스템 등을 최신화할 것과


 ㅇ 안전관리 조직의 총괄기능 강화와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안전문화 점검을 실시하는 등 KAERI 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원안위는 자연증발시설 등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횟수를 두 배로 확대하고, KAERI에 대한 현장 상시점검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원안위의 안전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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