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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하다'

2020.03.24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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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하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공포(3.24)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현역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이 6·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 먼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7) 및 공포(3.24)되어 앞으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고, 요건심사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후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러나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 한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9월 25일이다.


□ 또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7) 및 공포(3.24)되어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이 추가된다.


 ○ 남부지구 제1ㆍ3ㆍ8 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과 함께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 함께 편성되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연합으로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되었고,


 ○ 이중, 2005년 법률개정으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을 남부 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하여 지원하였다.


 ○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남부지구 제1·3· 8경비대대를 6ㆍ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므로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별표] 전투 1부.  끝.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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