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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2020.03.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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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확대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전 의료기관 대상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기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18.5월 도입)로, 그간 참여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거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그동안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병원도 새롭게 참여해 달라는 출산 부모의 요구가 많았다.
이처럼, 국민적 수요가 높은 만큼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별로 시스템 연계(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를 추진하고, 연계가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121개 기관이며,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ebirth@scourt.go.kr)로 보내면 된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공지사항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 안내’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044-205-240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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