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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이 원인인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법처리·임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2020.03.26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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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월 송치한 가정폭력 3,195건의 발생 원인과 피해 수준 등을 분석
- 폭력의 원인이 부부간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일 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한 피해가 많이 발생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건 중에 20197월 한 달간 송치한 3,195건의 수사결과를 취합하여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피해자가 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이 가장 빈발(81%)하고, 별거 중일 때 상해 이상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5%P)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가 폭력 전과가 많을수록 심각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였다.


폭력의 발생 원인을 보면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는 이혼·별거 요구및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의심일 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 심각 피해의 42%)


이는 중한 가정폭력은 지배(Power&Control) 욕구를 가진 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면서 발생한다.”라는 미국 분석사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가벼운 수준으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임시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르는데, 이는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표면적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의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수준 상향(현재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경찰청 여성대상수사과 경정 이기범(02-3150-2548)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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