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수입 석탄재 54% 감소

2020.03.26 환경부
목록
▷ 환경부·산업부·발전사·시멘트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석탄재 수입량 전년동기 대비 54%(약 38만톤)감축
▷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 목표로 제도개선 지속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약 38만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 (석탄재 수입량) 130만톤('16) → 137만톤('17) → 127만톤('18) → 95만톤('19)
※ (협의체 구성이후 수입량 변동) 71만톤('18.9~'19.2) → 33만톤('19.9~'20.2)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발전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및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석탄재 수입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사-시멘트사간 계약체결 등을 지원해 왔다. 


2020년에는 발전사와 수입 시멘트사간 약 70만톤 규모의 추가 공급계약(2018년 대비)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석탄재의 수입 대체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이 체결되어, 연간 약 34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사 등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코스처)이 출범한다. 


전문법인(㈜코스처)은 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사(삼표시멘트)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2018년도 전체 석탄재 수입량 12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만톤 내외*의 수입석탄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  연간 공급량 34만톤 중 일부는 수입시멘트 대체 외 타 용도(몰탈 원료 등)로 공급 예정


정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석탄재 수입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시멘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며,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석탄재 수입동향 및 전망. 
        2. 국내 석탄재 추가공급 계약 체결 계획.
        3. 남부발전-에스피네이처(SP NATURE) SPC설립계획.
        4.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