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자 추경·자체재원을 통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관련 보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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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급 목표 |
보증한도 |
보증비율 |
보증료 |
시행시기 |
코로나19 특례보증 |
9,050억원 |
최대 3억원
(3억원 초과시 일반심사) |
95% |
1%
고정 |
시행중
(2.13~) |
특별재난지역보증 |
- |
최대 5억원
(피해범위 내) |
90% |
0.1%
고정 |
시행중
(3.15~) |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액보증 |
3,000억원 |
최대 0.5억원 |
100% |
0.5%p 감면 |
시행예정
(4.1~)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
9,700억원 |
최대 1억원 |
100% |
0.7%p
감면 |
확대예정
(4.1~) |
※ 여러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교차 적용
또한 ’20.4~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8조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하는 한편,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①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특별재난지역 보증
먼저,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3.17 추경 통과로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중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피해범위 내),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고,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보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관광·공연·전시 등 업종을 영위하는 피해기업
② 對중국 수출입 피해기업
③ (추가) 위기지역(대구⋅경북 등) 소재 피해기업
④ (추가)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술 중소기업
⑤ (추가) 코로나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및 해당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②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소상공인·자영업자)
3월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3,000억원 규모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원래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한다.
또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였다.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확대 상세내용(보증규모) 1,800억원 → 9,700억원(보증비율) 90% → 100%(보 증 료) △0.4%p → △0.7%p
③ 전액 만기연장 및 신속 지원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중기부와 기보는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한다.
4월 1일부터 ’20.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8조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되어 왔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하였다.
*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의무 미이행 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하여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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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김성훈 사무관(☎ 042-481-4485),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양정호 부부장(☎ 051-606-74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코로나19 관련물품제조⋅서비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
□ (보증규모) 9,050억원(당초 1,050억원+추경 8,000억원(대구⋅경북 3,000억원 포함))
□ 지원대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관광·공연·운송·전시·의료 업종 영위 중소기업
-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 중소기업 등
- 위기지역(대구·경북) 소재기업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술기업
ㅇ 코로나19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및 해당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신규보증
ㅇ (보증한도) 기존 보증 외 기업당 3억원 이내 (3억원 초과시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따라 심사)
ㅇ (우대사항) 95% 부분보증, 1.0%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
□ 기존보증
ㅇ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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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
상담 |
⇒ |
현장실사·기술평가* |
⇒ |
승인 및 보증지원 |
내용 |
온라인 접수‧상담 신청
* 사이버영업점
(www.kibo.or.kr) |
평가일정 및 지원내용 등 |
현장방문 및 기술평가 |
보증약정 및 보증료 납부 |
필요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관련자료 |
좌동 |
- |
- |
수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 기술평가 자가진단:기보홈페이지(
www.kibo.or.kr) > 사이버영업점 > 원클릭 자가진단 신청
□ (개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제도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3.15)되어 재난복구자금 지원
□ 지원대상
ㅇ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ㅇ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난복구 관련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ㅇ 기보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한 기업
□ 세부내용
구분 |
특별재난 특례보증 |
일반재난 특례보증 |
대상지역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
대상자금 |
재난복구를 위한
운전 및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재난복구를 위한
운전 및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보증한도 |
(운전) 기존 보증 외 5억원
(시설) 소요자금 범위내 |
(운전+시설) 3억원 이내 |
우대사항 |
보증비율 |
90% |
90% |
보증료 |
0.1% 고정보증료율 |
0.5% 고정보증료율 |
□ (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전액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연 매출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당기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중 적은 금액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기업
□ 세부내용
구분 |
세부내용 |
대상자금 |
운전자금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기존 보증 외) |
우대사항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0.5%p 감면 |
□ (보증규모) 3,000억원
참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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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과의 초저금리 대출 특별출연 협약보증 |
□ (개요) 기업은행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개인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기업
□ 세부내용
구분 |
세부내용 |
대상자금 |
운전자금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대출금액 기준) |
보증기한 |
1년 만기 보증서 발급 |
우대사항 |
기보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 0.7%p 감면 |
은행 |
(금리우대) 1.5% 내외 |
□ (보증규모) 9,700억원(당초 1,800억원+7,900억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