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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브라질 특허 출원, 등록까지 11년 이상 걸리던 것이 8개월로 단축된다

2020.03.3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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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브라질 특허 출원, 등록까지 11년 이상 걸리던 것이 8개월로 단축된다.
- 한-브라질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 4월 1일 시행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ㅇ 출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인구 약 2.1억명)로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49억 달러(2018년)에 이르고, 특허는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ㅇ 반면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획득할 때까지의 평균 심사 기간이 11.2년이나 소요되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권리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ㅇ 그러나 한-브라질 PPH가 시행되면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로 현저하게 단축된다.

□ 이에 한국 특허청은 2018년부터 브라질 특허청과 PPH 시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ㅇ 협상 초기 브라질은 심사역량을 이유로 섬유 분야만 지정해 PPH 시행을 제안했으나, 한국 특허청은 대(對)브라질 주력 진출분야인 전기·전자·통신·기계 분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분야의 제한 없는 PPH 시행을 이끌어 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져 사업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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