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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더욱 강화한다!

2020.03.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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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더욱 강화한다!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결핵고위험국가)’에 16개국 추가(19개국→35개국)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유소견자 대상 ‘내성검사*’를 의무화하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 시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
* 결핵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내성이 있는 경우 효과 없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협조하여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하여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10만 명당): (‘17) 1,632(74.9명) → (‘18) 1,398(59.0명) → (‘19) 1,287(51.0명)
**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 (‘17) 133명 → (‘18) 88명 → (‘19) 107명
주요 정책으로,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하였다.
*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WHO 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
** 추가 16개 국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외국인 결핵 환자 발생 현황
  2. 외국인 결핵관리 정책
  3. 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4. 결핵예방 홍보 포스터
  5.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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