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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2020.03.3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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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3.26.)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 임대료(1일) : (기존) 10~210천 원 → (감면) 5~105 → (지자체 15% 추가 인하시) 4~79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실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대비 10~20% 정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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