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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98개 도서지역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19억 원 지원

2020.04.0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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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98개 도서지역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19억 원 지원
-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8개 지자체*에 국비 1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13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2020년 지원예산 총 38억 원(국비 19억 원, 지방비 19억 원)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그간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최초로 10억 원의 국비 예산을 교부하여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약 2배 가량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도서지역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 2019년 지원예산 총 20억 원(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
 
  사업 시행 전에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각각 달리 지원해 왔으나, 이 사업을 통해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한 비율(50%)로 지원하여 도서민의 필수 연료가 안정적으로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윤두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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