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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족돌봄휴가" 도입 3개월만에 빠르게 확산

2020.04.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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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휴교 기간 어린 자녀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많이 활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보름 만에 3만 7천명 신청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1월 1일부터 도입된「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와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지도)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79.3%, 근로자의 61.6%가 알고 있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 활용 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부모나 친척이 대신 돌봄, 부모가 직접 돌봄, 어린이집학교 등의 긴급돌봄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유형별 특성) 맞벌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인지도.활용도가 높고 사용기간도 긴 편이나, 외벌이는 연차휴가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하였고, 유급으로 부여하는 사업장 비율은 18.9%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3월 30일 까지 총 37,047명이 신청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수혜 대상으로 추산하는 9만여명 대비 4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가장 많고(42.6%),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불승인 등 피해사례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3월 30일까지 총 133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운영 초기에는 주로 사업주의 휴가 불승인, 연차휴가 권유, 눈치주기 등 사례가 신고되어 행정지도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였고, 최근에는 돌봄비용 신청방법 등 제도문의가 많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학교 개학 연기와 맞물려 가족돌봄휴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도 많다.” 면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주실 (044-202-749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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