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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방위 대응 나선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

□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 제공, 신탁기술 이전·거래 지원 등 중소기업 주요 자산의 선제적 보호

2020.04.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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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3월 2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18년 2월에 당·정 협의로 발표하였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기술거래 활성화 등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성과 】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29개 이행과제 중 상생협력법 입법 지연 등 3개 과제를 제외한 26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여 정부가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행정적·법률적·물적 지원제도와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기술탈취에 의한 피해구제와 관련,
 
정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신설하고, 상표권 침해에 한정된 수사권을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침해에 대한 수사·행정 조사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 기술침해행위 관련 수사·조사 확대 >
 
구분   확대 전 확대 후
수사 상표권 침해
(특허청 특사경)
영업비밀, 특허, 디자인까지 확대(‘19.3, 특허청)
행정
조사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신설(‘18.12 중기부)

아이디어 탈취행위 조사 신설(’18.7 특허청)
 
또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변호사·변리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법무지원단’을 신설(‘18.5월)하여 107개사를 지원(’19년말 기준)하였으며,
 
특허침해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공제’를 신설하여 1,409개사가 가입(’19년말 기준)하였고, 계약 금액이 479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기술탈취 예방과 관련하여,
 
27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 활용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19년에 1만건 이상의 신규 기술임치 실적(누적 6.4만건)을 나타내었다. 임치제도는 기술개발 시기·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여 비공개 영업비밀 보호에 유용하다.
 
또한, 기술자료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자료를 주고받은 정황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구축(’19.2월)하여 272건을 지원(’19년말 기준)하였고,
 
비밀유지협약 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의무화 규정을 도입(’19.11월)하였다.
 
아울러, 기술탈취 우려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거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신탁제도*를 도입(‘19.4월)하여 219건을 신탁받아 40건의 기술이전 성과(’19년말 기준)를 거둔 바 있다.
 
* 신탁관리기관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특허권 이전)받고, 신탁받은 기술 Pool을 활용하여 기술이전·거래를 대행하는 제도로 기술탈취 우려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거래 가능
 
다만,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도입(‘19.7월 시행)되었으나,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은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향후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각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
 
(침해·유출 전) 중소기업 주요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최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으로 인한 공정 핵심기술의 보안강화 필요성과 함께, 불공정한 기술이전의 우려없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가의 현장 진단·자문과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R&D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R&D성과물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신설하여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피해발생 직후)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지원한다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 대상 기술은 현재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 기술보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처럼 ’합리적 노력‘을 삭제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방식을 전자방식까지 확대하여 신고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기술침해 사건을 조정·중재로 유도하여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중)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기술침해의 증거 대부분은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강력한 증거 확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본안소송 전 절차로서 소송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욕죄, 상대방 주장의 인정간주 등 강력 제재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기업이 침해사실과 손해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는 증거확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현재 특허·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나, 법 개정을 통해 고소기간의 제한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재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하여,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에게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제2벤처붐 조성 등으로 스타트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업제안·공모 시 기술유출·탈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스타트업의 7가지 기술탈취 예방 수칙>
 
1. 나중에 공개 가능한 기술은 특허출원하고, 핵심 영업비밀은 사전에 기술임치할 것
 
2.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권리귀속 등 세부규정을 미리 확인할 것
 
3. ‘증거지킴이 서비스’(기술보증기금)로 기술자료 이동 증거를 확보해 둘 것
 
4. 계약 전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자료임을 표시하고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것
 
5. 아이디어 개발주체, 제공목적, 목적 외 사용 동의를 명시할 것
 
6. 계약 시 소스코드도 결과물과 함께 발주자에 귀속되는지 확인할 것
 
7. 계약서에 없는 기술자료를 추가 요청받으면 전문가와 상의할 것
 
중소기업기술 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붙임 1.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별첨)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백원현 사무관(☎042-481-440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내용
사전
예방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보호 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기술보호진단 및 취약점 개선 자문 1∼10일(3일이내 무료)
* 보안분야는 추가 7일 75%지원(25% 기업부담 7.5만원/일)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CCTV, 출입인증, 문서암호화 등기술·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4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
기술임치
및 임치활용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시 입증 지원. 임치기술 가치평가 후 대출 지원 수수료 : 신규 30만, 갱신 15만
*창업/벤처/이노비즈/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1/3 감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증거지킴이)
이메일, 녹취파일 등 기술거래 자료를 등록하고 피해발생시 입증 신규 55,000원/6개월갱신 33,000원/6개월
기술지킴
서비스
365일 기술관제 서비스 및 내부자 기술유출 방지 지원 무료
(보안관제서비스,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사전
예방 및
피해
구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기술탈취·유출 피해발생 시
변호사, 변리사를 1:1 자문
30시간 무료
(6개월 이내)
피해
구제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관련 비용 지원 조정수수료 : 10,000~50,000원
* 법률대리인 최대5백만
  행정심판 최대5백만
  소송비용 최대10백만
기술침해
행정조사
기술침해행위 신고시 행정조사를 통해 피해 신속해결 무료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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