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
▷ 2024년까지 권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3% 이상 저감 목표▷ 2019년 마련된 '미세먼지 8법'의 후속조치 완료, 이행에 만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2019년 4월 2일)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3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 3월31일 대기관리권역법 대통령령 공포, 4월2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공포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권역관리체계로의 전환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및 배출량 기준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환경청이 해당 권역의 사무국 역할 담당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 △수도권 외 사업장의 노후화 수준 등을 고려한 삭감수준 연도별 세분화·완화, △법 시행 전 환경시설에 조기투자한 사업장에 대한 할당량 혜택(인센티브) 부여 등
또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 (부착 제외) 연간 가동일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 이하인 배출구
** (부착시기 유예) 1~2종 배출구는 2021년7월까지, 3종 이하 배출구는 2022년 부착시기 재검토. 이외에도 작업안전, 굴뚝 시설개선 필요성, 자동측정기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설치 계획서 제출시 환경부 승인 하에 부착시기 조정 가능
정부는 총량관리사업장의 할당량 산정 기술검토 및 지원 등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내 '총량사업장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 (전화) 044-410-0691(발전·난방·폐기물), 0692(정유·석유·철강), 0693(시멘트·석회·제지·기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노후경유차 관리)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 특정경유자동차 이외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하여 7월 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을 유예한다.
또한, 2023년 4월부터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건설기계 관리)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강화
(항만·선박 및 공항 배출관리)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19.6월, 해수부)」등
(소규모 배출원 규제) 생활 주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권역 내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조치할 수 있다.
* 목재연료 사용 난방기기,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배출원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 생활 주변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권역 내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1종(콘덴싱 보일러)과 2종(그 외 보일러)으로 구분하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열효율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처리, 인증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업계의 대응기간 부여를 위해 기존 제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 권역 내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생활 배출원 저감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4월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다.
* (위원) 관계부처 차관, 권역 내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민간전문가
※ 기본계획 심의·확정 후 관보게재
기본계획은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이하 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도, 국가 대기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오존 등 4가지 물질에 대한 목표 농도 설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 수립한 기본계획(2015-2024)의 수정계획
② (중부권)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높은 차량 증가율과 화물차 비중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날림(비산)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③ (남부권)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광양·여수·목포항과 선박의 배출 저감, △높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도장시설·유기용제 사용시설 및 불법소각 관리대책 등을 중점 추진한다.
④ (동남권)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위원회에서 확정한 기본계획를 바탕으로 시·도는 지역 특색에 맞춘 시행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 후, 매년 권역을 총괄하는 사무기구에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
* 미세먼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법(제정), 실내공기질법, 학교보건법, 재난안전법, 액화석유가스법, 항만대기질법(제정)
8법의 모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19.10월), 항만대기질법 시행('20.1월) 등
이번에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법' 등 미세먼지 관련 8법 및 하위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원팀, One Team)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미세먼지 관련 8법 주요 내용.
2.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
3. 대기관리권역 편입 전·후 비교.
4. 권역 내 배출원별 주요 지원 사업.
5.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 유예지역
6. 주요 지원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7. 대기환경관리위원회 개요 및 권역별 민간위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