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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안전하게 관리중[뉴스1 2020.4.1.일자 인터넷기사 관련]

2020.04.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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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로 관리되는 일회용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안전하게 관리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은 특별대책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4.2일 뉴스1 <요양병원 집단감염은 기저귀 때문?..."실태조사 철저히">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고 감염자의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 환자 등이 빈번해, 의료폐기물로 보호되지 않는 일회용기저귀를 통한 2차 감염이 우려되므로 일회용기저귀 관리 강화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역학 조사 결과, 일회용기저귀가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음


지난 해 10월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사업장일반폐기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배출·운반 등 관리체계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를 배출·운반할 때는 이중밀폐, 전용봉투 사용, 냉장차량 이송 후 소각 등 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하던 것을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변경(붙임 참조)
* 소각온도(850℃ 이상), 연소가스 체류시간(2초이상) 등 소각시설 설치·관리 기준 동일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 「폐기물관리법」보다도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중임('20.1.28~)


<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  구분 : 폐기물관리법상 규정  배출자 보관 :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운  반 :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처  리 :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구분 :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배출자 보관 : - 당일 위탁처리(1∼2일 이내 보관), - 냉장보관 원칙, -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운  반 : -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 -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소독  처  리 : - 당일 소각처리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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