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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 개선 방안」(3.26), 농식품부 소관과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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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청년의 삶 개선방안*」(3.26 발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농촌 분야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들의 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하여 정책화한 것으로 5개 분야(생활,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총 34개 개선과제로 구성, 이 중 농식품부 소관은 2개 분야(일자리, 교육) 2개 과제임
  ①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창업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②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 개선 >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 원 한도에서 융자지원**(2% 금리)하고 있으며,
    * 만 50세 미만 후계농업경영인 1,200명 선발 예정(4월초)
   ** 지원규모 : (‘19) 3,150억 원 → (’20) 3,750
 2019년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거치 7년상환이었으나, 영농창업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하였다.
 2020년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동 창업자금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만 40세 미만 1,600명 선발하며, 현재 3,034명 신청 접수 완료(1월)하여 서류평가(2월) 및 면접평가(4월)를 거쳐 5월초 최종 선발 예정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직불카드 발급)
 < 2020년도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개선 >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9.2학기부터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의 지원대상이 ’20.1학기부터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된다.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학기당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19년 농식품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중 비농업계 졸업생이 70.3%를 차지
  - 다만, 농업 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대생은 600명, 그 외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
    ** 학기당 의무교육 25시간 필수 이수 : 예비교육(5시간), 농업분야 지정교육(20시간)
  2020년 1학기 장학금은 추가모집 기간 동안(3.19.~4.6.)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학기 추가 선발 신청․접수(3.19.∼4.6.) → 심사(4.7.~4.21.) → 최종 선발(4.28.)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취·창업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에서의 지원을 2020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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