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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양조장 운영 고민, 컨설팅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보도자료(4.6, 조간)

2020.04.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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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주의 품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전통주 양조장 역량 강화 상담(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우리 전통주 업체가 주세의 종량세 전환*, 혼술·홈술(혼자 또는 집에서 마시는 술)과 같은 주류 소비 문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류의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달리, 출고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탁주(막걸리), 맥주에 대해 ’20년 1월부터 시행
  이번에 추진하는 상담(컨설팅) 사업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하는 ‘현장심층상담(컨설팅)’과 유선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일반상담(컨설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현장심층상담(컨설팅)’은 ▲양조기술·품질개선 ▲위생·품질인증 ▲홍보·마케팅 등 중 업체별 희망에 따라 최대 2개 분야에 대해 약 6개월간 진행된다.
  '현장심층상담(컨설팅)'에 참여를 원하는 양조장은 4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추후 성장잠재력, 사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 신청 접수 : 이메일(sool@at.or.kr)로 신청 서류 제출, 자세한 접수방법은 전통주 통합포털 더술닷컴(thesool.com)에서 확인 가능
  선정된 양조장은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며 샘플 제작 등 실행비용에 대해 업체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양조장 창업 또는 운영과 관련한 간단한 애로사항은 ‘일반상담(컨설팅)’ 창구(가칭 ‘우리술 SOS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일반상담(컨설팅)’은 현장심층상담(컨설팅)에 참여하지 않는 양조장과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발생 시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이다.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질문을 하면 전문가가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5월 12일(화)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5월초 더술닷컴(thesool.com)에서 확인 가능
  이번 상담(컨설팅) 사업을 통해 개선된 우수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은 앞으로 더술닷컴(thesool.com) 등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더욱 많은 양조장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업체는 종사자 수 4인 이내인 곳이 85.6%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여 품질개선 및 마케팅 역량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상담(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양조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명품주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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