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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2020.04.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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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6일(월)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라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은정 (044-202-7768), 천춘희 (044-202-7786), 김동주 (044-202-778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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