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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코로나19 영향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 연장

2020.04.06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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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코로나19 영향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 연장

                - 해외입국 확진자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조치

                -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개별 안내 예정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을 1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4월 13일(월)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감염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해외입국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 다만, 일부과목 검사만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나 5월 입영예정인 모집병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제한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수능일이 2주 연기됨에 따라 당초 수능일 이후 검사일자가 결정된 사람을 위하여 검사종료일자도 당초 11월 27일에서 12월 11일로 2주 연장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검사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4월 20일 이후 검사 재개여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군충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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