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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2020.04.0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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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 여성가족부, 「가족 소통·참여 사업」 9개 단체 선정 및 2차 공모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국민들이 가족 구성원 간 소통, 다양한 가족과의 소통과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소통·참여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가족 간 소통은 물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2월 28일(금)부터 3월 13일(금)까지 공모를 거쳐 총 9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①가족관계 개선 및 소통 강화, ②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③가족다양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의 세 개 분야로,

▴하마터면 홀로 될 뻔 했다-어울려 살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 ▴장애인가족 기능 향상 지원 프로그램 ▴다큐 인생극장 ‘청소년과 부모의 소통이야기’ ▴가족사랑 동요 페스티벌 ▴오지랖 넓히기 프로젝트 ▴가족 예술 학교 ▴다름으로 같음을 찾아가는 접촉 뮤지컬 ▴폐광지역 2020 온마을 온가족 소통 프로젝트 ▴소·행·성 가족: 소통하고 행동하며 성장하는 가족 등이다.

선정된 사업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족 소통·참여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4월 9일(목)부터 4월 16일(목)까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외에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한 신청 불가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게시판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간 소통, 다양한 가족과의 소통과 교류에 관심이 있는 가족들이 이번 「가족 소통·참여 사업」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며, 

2차 공모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우리사회의 인식변화에 관심과 뜻이 있는 단체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족 소통·참여 사업 선정단체 현황


연번

단체(법인)명

지역

사업명

사업 개요

1

꿈꾸는 도토리
(010-5003-8638)

서울시
동작구

하마터면 홀로 될 뻔 했다

-어울려 살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

치유상담 활동가 양성교육, 
가족 힐링 프로그램, 
팟캐스트·크리에이터 활동 등

2

맑은장애인자립
생활센터
(02-6276-9516)

서울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기능 향상
지원 프로그램
-지금은 패밀리타임

가족기능 향상 레크레이션,
UCC제작, 가족캠프 등

3

사단법인 공간자리
(02-830-1816)

서울시
금천구

다큐 인생극장
-청소년과 부모의 소통이야기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배경 
청소년 영상제작사업 등

4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
(02-455-1924)

서울시
강남구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사랑 동요 페스티벌``

가족을 주제로 하는 동요 편곡 및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가족 등과 동요대축제 개최 
5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02-752-4227)

서울시
중구

세대 간 공감 및 이해증진을 위한  “오지랖 넓히기” 프로젝트

세대 갈등 설문조사,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
세대 공감 교육 및 캠페인 등

6

예술마을사람들
(053-811-8396)

경북
경산시

패밀리 아트 스쿨
-가족 예술 학교

가족 소통 힐링 음악회,
가족 캠프, 가족 장터 등

7

주식회사
한국파릇하우스
(053-632-1107)
* 컨소시엄:운동명가조아짐, 햇빛나들이

대구시
달서구

다름으로 같음을 찾아가는
접촉 뮤지컬
-新맹진사댁 경사 날

문화예술교육, 가을 운동회, 가족 음반 제작, 다양한 가족 참여 뮤지컬 발표회 등
8

지역문화예술연대 다가치
(033-373-6666)

강원도
영월군

폐광지역 2020 온마을 온가족
소통 프로젝트
“세상의 모든 가족! 마음을 이어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문화 조성 캠페인,
부부간·부모-자녀 및 세대·
이웃 간 소통 프로그램 등

9

한국한부모연합
(02-826-9925)

서울시
동작구

소·행·성 가족
(소통하고 행동하며 성장하는 가족)

한부모 자녀 소통 교육,
한부모 미래 설계,
다양한 가족 이해,
지역 소통 교육 등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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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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