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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10일)

2020.04.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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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학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나아가 ICT에 대한 국민 역량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및 폐점 점포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하고 애써달라고 강조하였다.
1.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공동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제1차 회의를 4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오늘 제1차 회의에는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총 위원 18명 : 붙임 1 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활방역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수하고 생활방역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향을 상호 공유하여 논의하였으며, 다음 회의 시까지 구체적인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 날 회의에서 “오늘 논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은 성과를 거둔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방역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논의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화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며, 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사회 공동체, 정부가 힘을 모아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은 스페인 상황을 고려하여, 스페인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약 80명의 재외국민과 가족들이 4월 11일, 13일 두 차례로 나누어 민간 특별 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 입국하는 교민 및 가족에 대하여 이번 달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에 2차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 수송, 시설 관리,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페인 귀국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명단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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