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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2020.04.17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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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작년 11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3호기의 임계*를 4월 17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ㅇ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모든 CLP 두께가 기준두께(5.4mm)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 철판
 ㅇ또한, 콘크리트 공극 발생 가능부에 대하여 비파괴검사 및 절단점검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소(최대깊이 49.5cm)에서 발견되어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총 40개)은 모두 제거하였으며,
 ㅇ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원자로건물 내진여유공간을 점검(철골구조물 232개소, 철골볼트 129개소)하여 일부 공간이 부족한 부위(철골구조물 7개소, 철골볼트 실측불가 포함 총 27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36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 2건은 이행 중이고 타원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9건 중 14건은 완료, 5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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